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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연장 신청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포털사이트에서 '건강인(건강IN)'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건강iN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3. 다음화면이 나오면 나의건강관리 카테고리 아래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인증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오니 없으신 분들은 공동인증서안내를 참고하여 공동인증서를 꼭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세요!)

 

 

 

공동인증서로그인 화면

 

이때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로그인됩니다. 자동으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되지 않는 분들은 팝업창을 확인하여 항상 허용으로 설정해주시고, 키보드의 F5번을 눌러서 새로고침 후 다시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래도 로그인이 안되시는 분들은 크롬 외에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되면 다시 메인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2, 3번 과정을 그대로 다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의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건강검진대상조회' 결과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몇 년도 검강검진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건강검진항목 및 국가 암의료 지원대상 여부(건강검진비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20년도 건강검진대상자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일반 건강검진 연장 신청을 하여서 2021년도 검진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검진기관찾기'를 누르시면 나와 가까운 건강검진센터를 찾아보실 수 있으며, 건강검진표 수령방법을 변경 또는 신청하시거나 검진대상 확인서를 직접 인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검진기관찾기)

 

건강검진표(일반,암) 수령 방법 신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

 

이번에는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경로로 들어가신 후 보안 문자를 입력하시면 바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검진받은 기록들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조회

 

 

 

Tip. 건강검진 결과 조회 하단의 '건강상담'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적으로 건강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일반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1.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 키패드 0번을 눌러서 상담사 연결을 진행합니다.

3. 다시 키패드 0번을 눌러 기타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13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상담사가 연결되면 가장 먼저 이름을 물어봅니다. 본인의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6.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성함을 물어봅니다. 가족분의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7. 확인 차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등록상의 자택 동 호수를 물어봅니다. 동호수를 말씀해주세요.

8. 이렇게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상담사분께서 건강검진 연장 신청 관련 안내를 해주십니다.


 

참고로 저를 상담해주셨던 상담사분의 안내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리 안내 문자가 전송되며, 2021년 올해 6월 30일 내로 보건소나 의료원 등 건강검진센터(건강검진병원)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 / 건이와 강이

 

따라서 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인데, 작년 2020년에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라면 유선(지사, 고개센터), 방문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신청 후 2021년 6월 안에 건강검진센터(건강검진병원)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는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직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암검진 연장신청 방법

 

 

암검진 신청은 지역가입자 일반 건강검진 연장 신청처럼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홈페이지 전화번호 안내)로 전화를 주시면 '전년도 미수검자'로 등록되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능)

 

직장가입자(사무직,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팩스 또는 EDI로 관할 지사에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