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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맹견 종류 5종 등 총정리 (미가입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맹견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1년 2월 12일부터 새로 개정된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맹견 보험 의무화의 목적은 맹견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와 생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맹견 책임보험 기준 및 맹견 종류와 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규정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보도자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은 손해보험 회사에서 취급하는 종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맹견 소유자 분들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맹견 관리와 교육 및 훈련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이 불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므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8천만 원,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맹견 종류 5종

 

사진 : KBS 개는 훌륭하다 캡처

 

 

1. 도사견과 잡종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잡종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잡종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잡종

5. 로트와일러와 잡종

 


 

맹견은 기본적인 몸집과 성향, 그리고 종의 특성으로 구분되며 가장 공격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5대 맹견에 한하여 법으로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맹견 5종에 소유자 분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 *구체적 출시 일정은 개별 보험사 문의 필요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한 손해보험은 위와 같으며, 상품의 특성상 한정된 가입대상자의 한계상 종류가 그리 다양하거나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곳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맹견 한 마리당 연간 약 15,00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보도자료

 

맹견 견주는 앞으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견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입니다.

 

참고로 불테리어, 진돗개, 도베르만, 허스키 등은 맹견이 아니라서 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시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000원 내외이며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비용 문의는 각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올해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된 만큼 맹견 견주 분이라면 서로가 모두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언급한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