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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란,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2020년 8월 28일 자로 개편된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고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목차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직사유(퇴사 사유)와 보수지급 기초일수 그리고 평균임금 상세 명세입니다.
참고로 위에서 이직이라는 건 회사를 떠난다는 의미로 퇴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직의 사유가 자발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요청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알아두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근로일수가 이직 전 18개월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되고, 이렇게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한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직 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하기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 중에 발급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10일 내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조작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사업주와의 관계가 원만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확인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적는 등)
그리고 실제로 매년 부정수급건수는 2.5만 건 정도로 환수액도 무려 200억에 이를 정도로 부정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업주와 입을 맞추어서 임금과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조작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가 적발되면 사업주에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는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환수당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영상 (유튜브 고용노동부)
지금까지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를 하고 난 후 다음 직장에 취직을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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