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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신청 방법·기간·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

covid19.ei.go.kr

 

  • 기수혜자 신청 : 3월 26일(금) 09:00 ~ 3월 30일(화) 18:00
  • 4차 신규 신청 :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3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수혜자의 신청은 26일 시작되었고, 4차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3차 재난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 1인당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10만 명에게는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26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29일부터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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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 재난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앞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였기때문에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한 지난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등 다른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4자 재난지원금은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부 말에따르면 지원금은 30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되고, 다음 달 5일에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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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0~11월 동안 활동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에게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당초 10일 이하에서 20일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은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2월 또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재난지원금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은 오는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과 소득감소 요건 등을 입력하신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16일까지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고용부는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료한 후 가급적 6월 초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