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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재석 20명 중에서 찬성 153명 반대 18명 기권 35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내용과 적용 기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대상 정리

 

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확대가 추친됩니다.

 

2021 올해는 오는 8월 15일 일요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또한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성탄절)도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포함되어 올 하반기에는 쉴 수 있는 휴일이 총 4일 더 늘어납니다.

 

 

2021 대체공휴일 날짜 (하반기)

 

✅ 광복절

8월 15일 (일) ▶ (대체공휴일 적용) 8월 16일 (월)

 

✅ 추석

9월 20일 (월) ~ 22일 (수)

 

✅ 개천절

10월 3일 (일) ▶ (대체공휴일 적용) 10월 4일 (월)

 

✅ 한글날

10월 9일 (토) ▶ (대체공휴일 적용) 10월 11일 (월)

 

✅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 25일 (토) ▶ (대체공휴일 적용) 12월 27일 (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현재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4일의 휴일이 더 추가되지만 근로기준법 규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법안은 2022년 내년부터 전면 확대되어 시행되며,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유급 휴일이 적용되면 5인부터 29인 기업은 20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