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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 구직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 구직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 목차

       

      1.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 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위에 설명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한다면 이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정상 처리 되었는지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야 한다.

       

       

       

       

       

      ※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결과 정상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함

       

       

      1.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의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클릭!

       

       

       

       

       

      2.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하기!

       

      3.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 확인하기!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접수일자 설정 > 민원서류 선택 [이직확인서 or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상실)] > 조회 > 처리상태 확인 (*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정상처리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면 지금부터는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3.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출력하여 미리 작성 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고용센터 담당 창구에 바로 제출해도 된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첨부 3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hwp
      0.02MB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처리절차

       

       

       

      5.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지금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재취업 구직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에 대한 이번 포스팅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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