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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실업인정 처리 절차와 온라인 취업특강 실업인정 조건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법

 

▤ 목차

       

      코로나19 실업급여받는 법

       

      2020.2.28~국가위기경보 해제 때까지 코로나19 긴급조치로 '실업급여'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고, 워크넷 구직등록까지 전부 마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장사본과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를 부득이하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1차 실업인정 출석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신분증 인정됨)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1차 실업인정 의무 현장교육은 임시적으로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를 학습 후 학습 확인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학습 확인서와 실업인정신청서 이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모바일, 팩스 등)

       

       

      코로나19로 변경된 실업인정 처리 절차

       

      1. 실업인정의 모든 회차를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전에는 실업인정 1차, 4차와 구직급여 수급 종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출석해야만 했습니다.

       

      2. 실업인정기간 재취업활동이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였던 기존 정책에서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실업인정 1~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

       

      3. 온라인 취업특강 실업인정 조건 변경 (20.6.1 이후) 각각의 과정(서류전형, 면접역량, NCS 대인관계 능력 1~5)에 대해 최대 1회까지(최초 수강) 실업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 각각의 과정(서류전형, 면접역량)에 대해 최대 2회까지(최초 수강, 재수강) 실업인정 가능)

       

      ※ 온라인 취업특강 '~20.5.31' 수료과정까지는 최대 2회 인정 (최초 수강/재수강)되며, 20.5.31 이전 수료과정으로 이미 한 번이라도 실업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20.6.1' 이후 동일한 수료과정으로 추가적인 실업인정 불가.

       

       

       

       

       

      4.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 소정 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총 3회 가능 / 150일 이상인 자는 총 5회 가능)

       

      5.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프로그램 강의를 시청 후 학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이 인정됩니다.

       

      6.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강의를 시청 후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의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 후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수강 완료한 과정을 검색하고 선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7.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격리 대상자인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가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혜 중에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면, 격리 및 치료기간에 따라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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