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 구직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코로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 구직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 목차 1.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 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위에 설명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한다면 이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정상 처리 되었는지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야 한다. ※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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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