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 혜택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2024년도에 개편되어 시행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보증금을 순조롭게 돌려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들이 이 사업의 주요 대상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 의해 제공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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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