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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유아교육과 관련된 학과 전공자가 취득할 수 있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만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

▤ 목차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소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며 자격 검정 및 발급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합니다.

     

    보육교직원 자격 검정 일반원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합니다.

     

    단,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1.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한 승급자이거나 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한 승급자 이거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자 한 자 또는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신청방법

    보육교직원 자격증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하기

     

    먼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2. 발급신청서 작성하기

     

    다음으로는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중 발급받을 자격증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학력 등 기타 세부사항과 신청자 본인의 증명사진을 JPG 또는 GIF 형식 파일로 등록해 주세요, 

     

    3. 수수료 결제하기

     

    발급신청서를 모두 작성해 주셨다면 자격증 발급을 위해 수수료 10,000원을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수수료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단,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서류접수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 취소 및 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결제해 주세요.

     

     

     

     

    4. 서류 제출하기

     

    수수료 결제까지 마치셨다면 홈페이지의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 메뉴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신청 구비서류를 확인하셨다면 출력하신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5.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검정 후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자격검정 처리기한은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공휴일 및 서류보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 기간에 미포함됩니다.  

     

    자격요건 충적으로 자격이 인정되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 인정 건의 자격증 및 자격확인서를 제작 후 자택으로 발송해 줍니다.

     

    *만약 자격요건 불충족 '보류' 상태로 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재검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자격요건 불인정 대상이 되어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류로 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증 신청 진행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격 인정 시 자격번호 확인도 가능합니다.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제출서류 유의사항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서류 제출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도착 이후 자격증 신청 취소 시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자격증 발급 시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직접 등록하신 증명사진으로 자격증이 발급되오니 사진 원본은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한국보육진응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 관련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신청 후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