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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본인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빠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세요.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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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한 해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일 년에 한 번씩 정리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며, 이러한 여러 소득들을 모두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로 인한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오니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항목들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율과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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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그 달의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짜의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② 2024년 종합소득세율

2024년도 종합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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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변경 사항
구분 2023년 2024년
과세표준 1구간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2구간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024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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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③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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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2. 산출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납부해야 할 세금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감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 및 감면 대상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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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인터넷)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자신의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하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인터넷 신고 절차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세금신고' 메뉴로 이동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정기신고를 위한 신고서' 선택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세부 정보

 

1. 홈택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공동인증서, 간편 로그인 등)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신고] > [종합소득세]를 찾아 클릭합니다.

 

4. 신고서 작성: 지시에 따라 소득 정보와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여러 소득 유형의 정보를 채워 넣어야 하며, 필요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기입할 기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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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액 계산 및 검토: 입력한 정보에 따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이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 입력 및 세액 검토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세금 납부: 신고 결과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을 홈택스를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득이나 다양한 공제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② 종합소득세 손택스 신고방법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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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자신의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하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 손택스 모바일 신고 절차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세금신고' 메뉴로 이동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정기신고를 위한 신고서' 선택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종합소득세 서면 신고방법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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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서면 신고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 서식을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과 필요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 섹션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참조하세요. 신고서식을 빠르게 내려받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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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23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었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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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직업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업을 하거나 금융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해당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관련 소득 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 有 (이자 ·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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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금이나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 등을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추가 신고는 필요 없지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부동산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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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중에서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③ 사업소득 有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후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필요 지출 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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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적 · 사적연금 소득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은 35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초과일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참고로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해당되며, 사적연금으로는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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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소득 3백만 원 초과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이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
  •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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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관련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5월 31일 전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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