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연간 최대 330만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고, 정부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구분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 정기신청을 이용
위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먼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부 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가구원 구성, 재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 / 기한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후 (6월 1일 ~ 11월 30일) 5%감액지급 |
9월 /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후 일정 기간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까지 지급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
5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8월 말 지급 |
기한후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 ARS 자동응답전화 신청 (1544-9944)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1.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2. 근로(자녀)장려금 포털 바로가기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및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
- 임대차 확인서
- 무상 임대차 확인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취하서
일반적으로 위 목록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개별 상황이나 세부 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국세청의 자세한 안내를 참조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에게 필요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이 외의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이며, 전년도 연간 소득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못하면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일 | 8월 말 지급 |
기한후 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일 | 10월 이후 지급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이 실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정부 지원금이오니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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