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지급!

별밤보리 2024. 3. 11.

 

서울시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동안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만 명만 모집한다고 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좋은 혜택이니 해당 글을 참조하셔서 '2024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세요!

 

 

⬇️ 서울 청년수당 모집 공고문 ⬇️

[붙임]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_최종_.pdf
0.29MB

 

 

 

 

 

청년수당 이란?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미취업자 또는 단기 근로 중인 청년에게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니즈에 맞게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자격

 

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2. 연령요건 : 만19 ~ 34세, 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3.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4.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 계약자도 신청 가능.

 

* 단,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5. 신청제외대상 :

 

1.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2. 재학생 또는 휴학생(단, 방송통신대학 또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3.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3개월이 초과되었거나 주 30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취업자.

 

4.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5.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자 (*생애 1회만 지원)

 

6.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7.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8.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3월 11일(월) 10시 ~ 3월 18일(월) 오후 4시

 

2. 선정인원 : 2만 명 내외

 

3.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4.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함, 화면캡쳐본 또는 컴퓨터 화면을 카메라로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일 경우에만 제출)

 

5. 문의방법 :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청년몽땅정보통 Q&A,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 방법

 

세부일정

 

1. 선정 :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 2가지

  • 필수이행사항 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이행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발급

 

2. 지급 : 매달 15일 ~ 익월 10일 활동기록서 작성 및 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 금요일에 청년수당이 지급됨.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됨.
  • 현금사용내역 및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해야 함.

 

 

 

 

사용방법

 

1.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함.

 

2.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좌이체를 허용함.

 

*특정항목 ①전세 또는 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생활 공과금 ③학자금 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3.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을 권장함.

 

  • 전세, 월세비 : 전세 또는 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 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4.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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